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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연기지구 보상 노린 투기행위 강력대처...현장점검반 운영 - 항공촬영 완료,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행정조치
  • 기사등록 2021-09-27 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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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적발하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강력대처에 나선다. 


세종시가 조치원·연기지구 보상 노린 투기행위에 강력대처 한다.(사진-세종시)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며 현장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에는 시를 비롯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하며,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반은 지난 24일 조치원·연기지구 현장설명을 듣고 경계를 확인하는 등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8월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됐으며,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총 1만 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 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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