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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노인생활시설 접촉 면회 허용”...13~26일 방문면회 가능
  • 기사등록 2021-09-13 12:36:08
  • 기사수정 2021-09-13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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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추석 연휴를 포함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노인생활시설(양로·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를 포함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노인생활시설(양로·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미지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이 기간 환자와 면회객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면회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며 시설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점검을 시행해 시설별 별도 면회공간을 확보하고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본방역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안전한 면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옥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가족을 만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컸다”라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방문 면회를 통해 가족 간의 그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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