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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신촌리 새단장, 국비 5억 원 확보...신촌리 훼손지 경관 복원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지자체 선정
  • 기사등록 2021-09-08 10:40:25
  • 기사수정 2021-09-08 10: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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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금남면 신촌리 경관정비사업 전경 사진(사진-세종시)

금남면 신촌리 경관정비사업 진입로 테크 계단 및 제1 전망대(사진-세종시)


시에 따르면 평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곳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세종시의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등 총 4곳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금남면 신촌리 일대는 과거 분묘 및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곳으로 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분야에 공모해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사업에 착수, 이듬해인 2020년 사업을 완료했다.


경관정비사업은 훼손된 도심 환경을 개선해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세부적으로 ▲산책로(1.0㎞) 정비 ▲전망대(2곳) 설치 ▲등의자(24개) 설치 ▲조경수(132주) 식재 ▲주차장(27면) 및 화장실(1곳) 설치 등이다. 


또한, 분묘 이전, 경작지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변 환경정비까지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편의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산재해 있는 분묘, 무단경작에 의한 비닐·천막 등으로 훼손된 경관을 복원해, 비학산 누리길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산책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호평을 이끌었다.


이익수 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위치가 행복도시와 인접해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신도시 주민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초 등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관리를 지속 추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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