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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FTA활용실무 2차 교육 실시...‘FTA협정세율’ 적용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높여야
  • 기사등록 2021-09-02 16:55:54
  • 기사수정 2021-09-02 1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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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2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활용실무 2차 교육’을 진행했다. 


FTA 활용 실무 교육(사진제공-대전상공회의소)

이날 교육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나지수 관세사가 강사로 초청돼 ▲품목분류 이론 및 사전심사제도 활용 ▲원산지결정기준 원칙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대전FTA센터 심현종 수석부장은 “최근 글로벌 무역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수출기업이 관세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FTA협정세율을 적용한다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의 정확한 HS코드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FTA센터는 수출기업에게 FTA관련 정보와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연중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대전FTA센터로 문의하면 전문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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