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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램마을 8단지 임대료 인상 철회 가능한가?
  • 기사등록 2021-09-01 16:08:26
  • 기사수정 2021-09-01 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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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램마을(영구임대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영구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등 세종시 도램마을 주민들과 세종시 간 분쟁이 깊어만 가고 있다.


세종시 도램마을 임대 주민들이 30일 세종시의회에서 2년마다 인상되는 임대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도램마을 7~8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와 임대료 원상복구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램마을 7, 8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세종시 확정 후 1억 원 미만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으로 지어진 만큼 임대료 인상은 원주민을 탄압하는 것이고 도시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세종시 확정 당시 자신들의 터전을 내주면서 1억 미만의 보상금으로 이주조차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영구임대아파트 제공을 약속했고 현재까지 살고 있지만 지난 2019년부터 임대료가 최대 100%까지 올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길거리로 쫓겨나갈 처지라며 세종시장이 임대료 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 할증 재계약 현황에 따르면 현재 900세대 중 830세대가 입주해있고 입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소득 여부에 따른 임대료 인상, 또는 임대료 동결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20% 인상이라는 법상 보증금에 월 임대료 상승분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인상(나군)되는 233세대 중 원주민 151세대와 일반 18세대가 20% 할증을, 원주민 12세대와 일반 1세대가 40% 할증을, 원주민 18세대가 60% 할증을, 원주민 31세대와 일반 2세대가 100% 할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20% 할증은 2년 재계약 시 법적 인상 요율로 기본적인 요율이며 100% 할증 또한 실질적으로는 80% 할증이고 20% 기본인상 151세대는 재계약 조건임을 고려하면 실질적 원주민 할증세대는 20년 기준 61명이 할증된 것이다.


2021년 재계약 대상 76세대 중 기본 20% 인상세대는 원주민 31세대와 일반 35세대, 40% 할증은 원주민 1세대, 100% 할증은 원주민 6세대와 일반 3세대로 확인되었고 임대료 할증 적용금액은 27㎡ 기본인상 20%가 보증금 1,124,000원에 월 임대료 13,000원 할증, 100% 할증세대 임대료는 보증금 5,984,000원에 월 임대료 67,000원이 인상분이 적용되는 것이며 규모가 가장 큰 59㎡는 기본(20%) 할증 시 보증금 3,332,000원에 월 임대료 35,000원이 인상, 100% 할증세대는 보증금 16,660,000원에 월 임대료 179,000원이 할증된다.


특히, 올해 재계약 원주민 대상자 38세대 중 11세대는 27㎡에 기본 20% 할증 입주자로 보증금 1,124,000원에 월 임대료 13,000원이 할증되고 6명이 대상인 45㎡는 보증금 1,957,000원에 월 임대료 22,000원이, 100% 할증 3세대는 9,789,000원에 월 임대료 11만 원이 할증된다.


문제는 자신들의 터전을 내준 1억 미만 보상을 받은 원주민의 임대 보증금 철회와 함께 일반 38세대의 할증도 철회해달라는 요구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할증이 철회된다면 세종시 내 다른 영구임대 아파트 또한 형평성을 이유로 할증을 할 수 없고 임대아파트 재계약 기준 또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거주와 퇴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원주민이 아닌 일반까지 할증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종시 전체 동결로 시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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