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법인 매출이 감소한 전세·노선 버스 소속 운수종사자로 올해 6월 13일 이전(6월 13일 포함)에 입사하여 8월 13일(공고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법인매출 감소 요건은 2020년 2∼3월, 8∼9월, 11∼12월, 2021년 2∼3월 또는 5∼6월 중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1월 사이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운수종사자는 소속 전세·노선 버스 업체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 후 추석 이전 운수종사자 개인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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