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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심의 신청 전 사업계획 준비 단계에 ‘1회 방문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번 제도는 사업자의 개별 관계부서 방문에 따른 불편, 사업계획 완료 단계에서 문제점 지적 시 사업지연, 동일 사안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 상충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통합심의 전 단계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이며, 통합심의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통합심의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사전검토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주요 적용법령 및 기준, 사업계획 검토 및 개선사항, 심의기준·유사 지적사례 등을 안내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분야별 심의자료 검토, 추가 작성이 필요한 사항, 분야별 질문사항, 기타 사업자가 준비할 사항 등을 자문해 준다.


마지막 단계인 사전검토회의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및 수정사항과 타 사업 심의시 지적사항 등을 안내한다. 통합심의시 사업설명, 관계자 참석, 위원회 진행순서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의대상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제도다.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를 방지하여 최대 9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대전시는 사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순서ㆍ제안 설명ㆍ사업 설명ㆍ검토 보고ㆍ심의 의결 등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신청 전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단계별 검토 및 개선방향을 사업자에게 상세하게 자문ㆍ안내하게 된다"며 "사업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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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25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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