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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개선소위,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세종시민과 함께 환영 -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1-08-24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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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1대 국회가 37만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21대 국회가 37만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해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논평을 통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주도적으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서준 홍성국·박완주‧정진석 의원 및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으로 안건 통과를 주도한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포용적 태도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해준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준 세종시민들과 범충청권 시민사회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종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지난 수 개월간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던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의 이번 합의에 대해 세종시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제 지방분권 강화와도 깊이 연계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정쟁이 아닌 국민과 국익을 위한 미래지향적 합의가 이뤄져 ‘일하는 국회’를 천명한 21대 국회의 국민적 위상이 공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정치와 경제, 산업 전반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끝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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