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지 1달만인 오늘(9월 2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9시에 개회되는 법사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9일 열리는 제39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고 있지만 당초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것임을 감안하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 지난 8월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여야가 부대조건을 통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즉시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직원, 보좌진, 의원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숙소 등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으로 세종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약속하면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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