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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약속한대로 국회법 개정안 8월 내로 처리하라...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 - 비대위,“법안 처리 묵살될 경우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기사등록 2021-08-19 17:43:14
  • 기사수정 2021-08-19 1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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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가 오늘도 이어졌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비대위)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8월 19일(목) 세종시의용소방대연합회,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가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시위에 참여한 비대위 이주봉 시민사회위원장(세종YMCA 사무총장)은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던 여당과 우리가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겠다던 야당 모두 어디갔나. 정치권이 내뱉은 말의 결과가 지금 상황인가. 더는 미룰 명분도 여유도 없다. 수도권 과밀화로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회는 왜 가만히 있는가.”라며 지적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하였을 때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전제로 국회법 개정안 단독처리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말한 적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먼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지도부에 한 적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개선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비대위 성은정 대변인(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여야는 국회 운영위 간사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8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이상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되며, 직무유기가 지속될 경우 강경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비대위는 지난 달 28일(수) 전국의 258개 단체가 참여하여 출범하였으며, 8월 임시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분수령이라 보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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