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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된다
  • 기사등록 2021-07-27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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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9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적용된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5% 할증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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