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첫날 홍보부족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선이 가증되면서 법 시행의 본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단속 첫 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 또는 횡단보도 신호가 끈허져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이동할때까지 우선 멈춰야하는 법 시행을 두고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는 운전자가 다수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동작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 적잖은 다툼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등 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지만 시행 초기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으로, 전년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횡단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판단이 보행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한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법규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마련해 올바른 통행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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