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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내달 8일까지 적용
  • 기사등록 2021-07-26 10:10:01
  • 기사수정 2021-07-26 1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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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 4단계 시행으로 18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 가능하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에 대해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각 구청장들의 모습. (사진-대전시)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6월 확진자부터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달에만 106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 무려 4회에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코로나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최종 단계인 4단계를 발령한 것이다.


지난 일주일간 대전에선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주간 일일 평균도 71.3명으로 전국 17시 시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아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3그룹의 모든 시설도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하며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자치구·경찰청·교육청은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해 강력 단속한다.


분야별 실·국장 책임제로 점검 내용을 매일 확인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요일에 관계없이 21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26일부터 대전 제2생활치료센터(관저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 116병상)를 본격 가동하고 보훈병원(30병상/추가)과 대전국군병원(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116병상을 설치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 사태보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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