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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지난 15일 도안2-5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소유자 등이 시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원고 기각) 했다.


도안2-5지구 안내도. (자료-대전시)

16일 대전시는 유성구 용계동 73-21번지 일원 14만 991㎡에 1,756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유성구청이 제출한 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 신청에 대해 2020년 11월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에 따른 토지사용 등 동의요건 미비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 등 법적요건을 갖추진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12월에 소를 제기 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전시의 토지사용 동의요건 판단, 결합개발 방식을 통한 도시개발구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2단계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소송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로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을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안지구 2단계 사업은 2013년 7월 40개의 특별계획구역 결정 이후 올 연말까지 4개구역(27개 특별계획구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수는 약 6,300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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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6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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