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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려동물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 변경, 동물 유실, 등록대상 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업무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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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6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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