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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16일 현행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경쟁 방법으로 진행되며,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내달 3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3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접수 후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기관 공시자료 등을 비교하여 평가항목별로 심의·평가해 8월 말경 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점수는‘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6개 항목에 100점 만점이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6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시민이용 편의성 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기타 사항 2점 이다.


신청 자격은‘지방회계법’제38조에서 규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금고지정은 1·2금고 구분없이 일괄신청을 받아 심의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11개 및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할 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6개와 기금 16개를 담당할 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금고를 지정하여 시민 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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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6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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