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산림청은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정보와 목공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작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6개소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역량 있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목재 교육이 전국에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지정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은 총 6개소로, 지정 현황은 목재정보포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