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우리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이 7월 2일(금) 자로 발효되었다. 본부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외교부 장관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간 서명 이후, 지난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일 자로 발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포함,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당사국은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총 13개국이다.
상기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국제기구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관련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동 본부협정의 발효로, 기구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외교부와 산림청의 지원 하에 지난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하고, 올해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승인된 바 있다.
한편, AFoCO가 ODA 적격기구로 등재 시, 동 기구의 예산은 매년 지원국(기관)의 ODA로 인정됨에 따라, 공여국 및 타 기구와의 협력 강화와 재원 확보 등이 보다 용이하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본부협정을 통해 앞으로 독립적인 국내외 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 산림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협력은 ‘신남방정책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이행 차원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