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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 비철금속 외상 ‧ 대여 조건 개선 … 기업 부담 완화 - 외상‧대여이자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등 수급 안정 적극 대응
  • 기사등록 2021-07-01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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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조달청은 오는 16일부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납, 니켈)에 대한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첫째, 업체별 연간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선한다.


두번째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을 10억원 상향 조정하며, 기업 규모별로 기본이자를 1%p ~ 0.2%p 인하 한다. 


세번째, 연장이자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p 인하한다. 


네번째, 매년 상반기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자 조건을 검토‧반영한다. 


다섯 번째, 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외상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한다. 총 대여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며 기본이자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라며  “앞으로도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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