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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번호판·봉인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주의
  • 기사등록 2021-06-04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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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비천공식 번호판(홀로그램 번호판)이 종전 나사식 고정장치에서 클립식 고정장치로 전환돼 외부충격에 의해 번호판 및 봉인이 탈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재봉인 신청 시 구비서류 표. (자료-대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분실·훼손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재교부 신청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번호판 봉인 분실과 관련해 시민 안내에 나섰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의 위조·교체·도난·탈착을 방지하기 위한 나사형 고정장치로 분실 및 훼손시 임의로 고정하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주행할 수 없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동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교부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번호판을 지참,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민 각 개인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인만큼, 시민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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