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금산군은 올해 총 67억 원(도비 27억 원, 군비 40억 원)을 투입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업인 기본소득을 보장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자 1차 산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주소지가 충남도인 농가, 임가, 어가 등으로 관내 총 8317명이 선정됐으며, 지급액은 총 8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과 11월 각 40만 원씩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어민들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에 나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