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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하면서 월세 살았다는 이유로 분양가격 5억 추가한 한양 임대아파트
  • 기사등록 2021-06-03 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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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한양 와이즈시티 아파트 월세 계약자 90가구가 조기 분양하는 것도 모자라 월세를 살던 서민들에게 애초 약속한 확정분양가 대신 5억여 원이 더 비싼 시세 분양가를 책정, 이에 항의하는 월세계약자들의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다.



세종시 한양 와이즈시티 2단지, 9단지 월세 계약자 90명은 한양건설이 2014년 4월 19일 청약 당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 당시 확정분양가로 되는 전세임대 보증금 59㎡(25평)는 평균 약 1억3천5십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세대에게는 보증금 3천5백8십만 원에 월세 50만6천 원을, 84㎡(34평)는 월세 보증금 4천9백6십만 원에 월세 6십9만3천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당초 10년 분양 임대아파트를 5년 만에 조기 분양으로 전환하고 전세계약자는 확정분양가로 월세 계약자는 감정가 분양을 적용, 서민들에게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양 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업무 공급방식으로 정부에서 세대당 8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건축한 것으로 시행사 한양건설은 거의 자기자본 투자 없이 아파트를 건축했는데 돈이 없는 월세 계약자에게 형평성에도 어긋난 조기 분양가를 책정, 돈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양 와이즈시티 아파트 월세 계약자들은 3일 세종시청 앞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한양건설 횡포를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하고 정부와 세종시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편, 한양건설 관계자는 "월세계약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당초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세계약 시 분양으로 전환되면 확정분양가 혹은 감정분양가 중 낮은 금액으로 분양할 것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분양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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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3 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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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ljyhhh2021-06-03 17:24:25

    계약할 때 표준/경감합의 두 종류로 계약한거고 확정분양가는 "경감합의 계약"으로 유도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표준세대는 경감합의 계약서는 안쓰고 분양시점 감정가대로 분양하는 계약서만 쓴거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사내세요!
    계약하는 그 당시 세종시 아파트 미분양이 많았으니까 표준세대는 분양시점에 감정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판단을 한거고, 경감합의세대는 분양시점에 세종시가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약한거란 말입니다!
    전세계약자/월세계약자 모두 확정분양가로 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서민인 월세계약자만 감정가를 적용한다는 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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