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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갑 이혁재 후보 논평] 코로나 대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감면을 촉구한다
  • 기사등록 2020-04-08 1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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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갑 정의당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 도담동 영구임대아파트(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상승과 관련해 세종시설공단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대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감면을 촉구한다(사진-이혁재 후보 캠프)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은 삶의 터진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설공단은 최소한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한시적 임대료 감면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세종시설공단은 도담동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재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문제는 임대료 상승률이 소득 초과 기준에 따라 최소 20%, 최대 10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 ‘1만 원’이라도 입주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도 20%에 달하는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세종시설공단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토부 지침’ 등에 의한 소득 기준 초과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세종시설공단은 최소 20%, 최대 100%라는 임대료 상승 근거로 국토부 고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설공단이 설명한 기준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의 소득이다.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대료 인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까지 논의하고 있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 행보라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임대주택과 상가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25%(대구·경북 50%)를 6개월간 감면하고 임대계약 갱신 시 2년간 임대료 동결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세종시설공단에 촉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아파트 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 모든 행정조치를 중단하고 임대계약 갱신 유예조치에 나서는 한편, 서민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감면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계약 시점에서 ‘1만 원’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때 20%가 넘는 임대료 인상이 되는 문제는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해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택 안정이라는 본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혁재 후보는 논평을 통해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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