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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의심 338건 행정조치 예고
  • 기사등록 2021-06-02 0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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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부의 1분기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 조사 결과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 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단지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음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하였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6일 온라인 상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하고 지자체 최종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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