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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전역과 오송역 구간을 운행 중인 간선급행버스 ‘바로타 B1 번(구 1001번)’의 현금이용이 제한된다.


2016년 개통식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시는 간선급행버스인 '바로타' B1 번(구 1001번)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요금할인 및 환승 기회 혜택 등 편리성을 홍보하고자 현금승차 폐지 시범운행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2년 7월부터는 현금을 이용한 승차가 불가능해지고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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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01 0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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