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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1년 동안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단 1년 동안의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사진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단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사진-국토부


신고지역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 원)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월세 평균액 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 방법은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계도 기간은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고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에 포함 시켰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협력단체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3곳으로 신고제 안내와 무료 신고대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로 6월 1일부터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를 안내하도록 임대차 신고홈페이지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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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31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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