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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 거부시 임차인 직접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0-09-01 1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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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3.5%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 타 금융상품 수익률 등에 비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산정률 상한을 계산 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조정했다.


더불어, 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 부여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으로 법률구조공단 외에 LH와 한국감정원을 신규로 추가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 12곳의 위치 및 관할 범위를 신규로 추가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보다 균형 잡힌 권리 관계가 정립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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