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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올해 어린이집 신규인가 허락하지 않기로 의결해
  • 기사등록 2015-03-02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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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신도시 6개 아파트 정원 120명 이하 어린이집 신규인가 특례 적용키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이날 올해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허락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서구 어린이집 총 정원이 16,497명인데 반해 이용 인원은 13,891명으로 정원충족률이 84.8%에 그치고 아직 2,516명의 여유 정원이 남아있어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목토, 파렌하이트, 예미지, 도안아이파크, 도안베르디움아파트 도안신도시 6개 아파트에는 정원 120명 이하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특례적으로 허용하되, 3월 중 어린이집 설치 희망자를 모집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부모 협동어린이집 등은 모든 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상시 허용한다.

 

어린이집 변경인가는 소재지 변경일 경우 같은 행정동 안에서만 허용하고,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정원감원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변경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은 물론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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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2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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