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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도모를 위해 양성평등기금에서 2,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 모집 포스터. (자료-대전시)

지원대상으로는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그리고 주택임대지원금이 있으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되며,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신규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한부모 가정은 오는 20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미 대전시 청년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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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9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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