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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5월 한 달 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전시 소재 지정된 한의원에서 6개월 간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한약비 등이 지원된다 


단, 국가난임부부시술비(양방난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난임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5월 한 달 간 대전광역시한의사회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30명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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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7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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