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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 이의 신청 접수...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서 제출 - 세종 아파트 83%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감소
  • 기사등록 2021-04-29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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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부가 오늘 29일 결정한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 바에 따르면 전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 3월 16일 공개된 기존(안) 19.08%에서 19.05%로 조정되었고, 세종시의 평균 상승률은 기존(안) 70.68%에서 70.25%로 낮춰졌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세종시민들께서 4,095건의 의견을 제출(‘20년 275건, 15배 증가)하였고, 그중 11.5%인 470건이 반영되어 하향 조정되었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해 의견수용률 3.3%에 비해 3배 높은 수준이고, 전국 평균 5%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용률이지만, 세종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 처리 결과 > 


국토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오늘부터 한 달간(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오늘 29일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주택별 특성과 가격 참고자료를 포함한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였으며, 이 자료는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고, 전용 콜센터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민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검토를 거쳐 6월 말 최종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재산세급증 우려에 대해서 세종시는 현재 급격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올해 재산세가 폭등하진 않는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와 종부세 대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겠으나,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세율 인하로 재산세가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히며 세종시는 공동주택의 83%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이 이번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 (1주택자)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단위: 만원) >  


한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주택자는 전년보다 50%, 다주택자는 200%의 보유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전용면적 102㎡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는 9억3,000만 원이 되어(전년대비 134%↑)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 이 경우, 작년에 76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98만 원으로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합쳐서 120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예상된다.



 < (다주택자)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단위: 만원) >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시가격과 산정 기초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 19로 고충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운영 중이니 활용하기 바라며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보유세 보완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향후 세제 정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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