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된 점에 대해 심사에 참여한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
여야는 26~27일 양일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는 지난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첫 회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논의에 앞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또한, 지난 21일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충분한 논의 결과, 정진석 의원 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 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함에 따라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수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제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 잡은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