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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연평균 5.6명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보건감독 실시 - ㈜태영건설에 이은 두 번째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 10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사고 최다 발생한 ㈜대우건설 본사 감독을 통해안전보건관리체계 상 미비점을 총망라하여 개선 권고 후 이행 확인 예정
  • 기사등록 2021-04-27 1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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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서울 중구 소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보건감독을 4월 2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대우건설은 `19년, `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태영건설에 이어 2번째로 감독이 실시되는 불명예를 않았다.

 

특히, 지난 10년(`11년~현재)간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년) 10건 → (`16년) 7건 → (`19년) 6건 → (`20년) 4건 → (`21년 4월 현재) 2건 등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9일(목)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며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2013년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정부 차원의 특별 지도점검이 요구되는 대형 건설사로도 유명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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