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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국회법개정을 위한 광폭 행보… 국회법 개정안 심사하는 소위 방문
  • 기사등록 2021-04-27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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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소위가 열리는 27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국회를 방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이를 환영하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오늘 회의는 지난해 말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편성한 데 이어, 여야가 함께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월 25일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4월 21일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모처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면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에 대한 본격 집행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 시작된다는 점에서 세종시 완성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35만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의 이목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열리는 국회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논의 결과는 오전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국민의힘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서울특별시에 국회 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상임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 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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