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행복등교 시행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전 관내 초․중․고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행복등교시간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학생 123,521명(75.3%), 교원 11,187명(78.8%), 학부모 138,957명(84%)이 참여하였다.

 

설문 전체

현재 등교 시간 인식

구분

빠르다

적당하거나 늦다

4~6

학생

32.8

67.2

교원

19.0

81.0

학부모

24.2

75.8

1~3

학생

44.2

55.8

교원

33.5

66.5

학부모

33.3

66.7

일반고

1~3

학생

77.3

22.7

교원

65.5

34.5

학부모

69.7

30.3

특목고

1~3

학생

50.7

49.3

교원

46.2

53.8

학부모

48.8

51.2

특성화고

1~3

학생

29.9

70.1

교원

29.9

70.1

학부모

33.0

67.0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등교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 초․중․특성화고는 현재 시간이 `적당하거나 늦다´는 의견이 우세하였고, 일반고의 경우 `빠르다´는 의견이 우세를 보였으며, 특목고의 경우 학생은 `빠르다´, 교원과 학부모는 `적당하거나 늦다´가 미세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가 서로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전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행복등교 자율시행 권장안´을 단위학교에 공문 시행하고, 모든 학교가 행복등교 자율시행 권

장안에 따른 학교별 조치 결과를 3월 초순까지 시교육청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행복등교 자율시행 권장안에 의하면, 단위학교에서는 전체 설문 조사 결과와 학교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등교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학교등교시간 결정은 초․증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수업시각)「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둘째는 교통 상황 및 통학 여건, 맞벌이 부부 자녀 등 가정 형편, 기타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학교별로 처한 여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 성수자 학교정책과장은 “행복등교 자율시행 권장안에 따라 학교별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등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2-21 10:03: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