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성신협 상대지점 근무하는 은행원은 지난 12일 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을 만류한 뒤 112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은행원은 출동 경찰관과 함께 고액 현금인출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설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대전유성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112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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