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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강화…0.5㏊ 미만 농가 12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1-03-29 1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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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읍·면사무소에서 ‘공익형 직불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읍·면사무소에서 ‘공익형 직불금’을 접수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면적직불금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이다. 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한다.


시는 경작 규모별 구간별 차등 단가 적용, 소규모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논 농업 중심 지원에서 논·밭 형평성에 맞는 농정방향 변경으로 자급·자족률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농지의 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사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방문해 경영체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이광태 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직불제도가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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