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신생도시 세종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이전기관에 제공하던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당초 거주를 장려하려던 정책에서 이전기관 직원들의 부의 축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전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가 순환보직 직원들에게도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게 지원했고 12년부터 19년까지 8년 동안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수백 명이 특공을 받았지만, 특공 이후 LH 세종특별본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고작 38명 정도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이 받은 특공 대상 아파트는 취득세 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중인 세종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 전매를 했다면 수억 원을 챙겼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전기관 대상 특공 물량을 받은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약 90%가 순환보직으로 세종시를 떠난 지금, 그들이 받은 특공 물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KBS 보도에 따르면 전입 두 달 만에 특공 확인서를 받고 두 달 뒤에 세종시를 떠난 직원과 LH 세종특별본부를 떠나는 달에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직원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 뒤 입주까지 2~3년 걸리는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 시세는 19년을 전후 가파르게 상승 중이며 현재도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특공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 실거주를 원하는 서민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내 집 마련에 한계를 느끼며 외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은 거주도 하지 않고 부의 축적으로 장만한 특공 물량도 전수조사를 통해, 세를 주었거나 전매한 사례를 명백히 밝혀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9년 특공 분양가가 3억 원대 후반이지만 현재 입주 예정인 동일 평수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대임을 고려하면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의 시세차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라는 호재 속에 특별공급 만료(2019.12.31.)를 앞두고 특공을 받은 LH 직원 63명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세종시에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도담동 거주 한 시민은 특공 받은 LH 직원 90%가 세종시에 살고 있지 않다면, 또 19년 이전 특공에 대한 실거주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LH 직원들에게는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과중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불로소득에 대한 추징과 함께 방만한 LH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