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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하는 후속 조치 나왔다
  • 기사등록 2021-03-12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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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11일 서울 북한산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교육부)


서울 은평구 소재 북한산 유치원은 선호도는 높지만 용지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원을 정부 주도로 매입 후 지난해 공립으로 전환된 유치원으로 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 매입형 유치원이다.


이번 방안은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 19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 후 과정 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지난해 24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급운영비 지원도 지난해 42만 원에서 올해는 45만 원으로 인상,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등원 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미참여하더라도 방과 후 과정 비를 정상 지원한다.


특히, 기존 ‘방과 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 비를 ▲감염 우려로 인한 유아 미등원에도 유아 학비(방과 후 과정 비 포함)를 정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일수 60일로 확대(최대 30일 → 최대 60일),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유아가 2시간 조기 하원(기존에는 1시간 이내만 인정)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 이용 기준 시간을 완화(1시간 이내 조정 → 2시간 이내 조정), ▲유치원 확진자 발생 등 유치원 시설 폐쇄로 인한 방과 후 과정 미운영에도 방과 후 과정 비 정상 지원, ▲휴일 전후 출석과 관계없이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원격수업 전환 및 등원 제한 조치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미참여해도 방과 후 과정 비 정상 지원(공권력 행사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 간주), ▲사립유치원 전체 재원 유아(방과 후 과정 미신청 유아 포함) 대상 방과 후 과정 비 지원(’21.1.~2.) 등 ‘전체 재원 유아’ 대상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노후 시설 개보수, 통학 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하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한 바 있고, 그간 유치원 3법 통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던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20년 68만 원에서 올해 71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2020년에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실시,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지원하고 ‘처음 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여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사립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 발표 후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통해 “그간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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