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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수사과 피의자 자살사건 발생 관련입자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전지검 박균택공보관의 발표내용이다.

2015. 1. 29.(목) 대전지검 수사과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대전광역시 상수도시설 담당 공무원 A(6급) 씨가 1. 31.(토) 오전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인은 대전 시내 정수장 설비 공사의 발주와 관련하여, 사업가 B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C{1. 31. 오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1. 29.(목)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구체적인 수사 경과 및 조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2015. 1. 29.(목) 10:00경 브로커 C 및 고인 등의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했다.

- C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체포영장), 고인에게는 2. 2. 출석하도록 통보

사무실에 이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부인, 자녀들이 집을 비우게 한 후 피의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피의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했다

(2) 고인은 1. 29.(목) 15:00경 미리 조사를 받겠다며 자진하여 출석했다

(3) 15:00~17:00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자술서 작성 제출했다.

(4) 19:00~20:35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했다

-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그 날 시작된 상황이고, 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나중에 연락하면 출석하라고 귀가를 권고하였으나,

고인이 당일 조사를 받겠다고 희망하여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19:00부터 1시간 35분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범행 부인), 그 후 20분간 조서 열람, 서명날인했다.

(5) 20:55 귀가햇다

- 고인은 나중에 출석할 때에 재산 관련 자료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후 귀가함(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도 그러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

(6) 1. 31.(토) 09:00경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도로상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핸드폰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잘 부탁한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임시 저장해둔 상태였다

그동안 대전지검에서는 피조사자의 자살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충분한 변명 및 자료 제출 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전지검은 앞으로 적법절차의 준수와 함께, 수사 대상자가 언제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소환 방식, 조사 방법, 신병확보 시기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심리적 안정감 제공 방안을 연구하는 등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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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1 1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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