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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찬성, 국민의 힘 개헌을 통한 추진.사실상 반대 - 국민의 힘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하자, 중앙당은 개헌을 이유로 딴지, 두얼굴의 국민의힘
  • 기사등록 2021-02-26 0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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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야가 행정 및 국회 비효율에 대한 논쟁과 헌법해석에 대한 논의로 격론을 벌였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동안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간의 사회환경 변화와 달라진 국민공감대를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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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는 취지로 질의했다. 또한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했다.


이에 정의당 소속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일부 이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하여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에 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한 상태인 현재 국민의 감정을 2004년 헌재판결 당시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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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라면서 “이 상태로 논의만 하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 되기 전에 개헌의 차선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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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조판기 연구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2019.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값 문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집값 급등은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안으로 유력한 대안 B1인 11개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 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길과장, 길국장 등의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본회의”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한 “6개 상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대부분의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소재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최정호 진술인(변호사)은 “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특별시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된다, ② 국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수도에 위치해야 한다, ③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 ④ 정부의 각 부처는 수도가 아닌 곳에 있어도 무관하다,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아닌 곳에 있어도 된다, ⑥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본회의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내부 기관에 불과한 일부 상임위원회 등이 회의를 세종의사당에서 행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수도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임종호 홍익대 교수는 2020. 6. 10.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기능과 시설 및 인력을 모두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 함)에 대하여 위헌결정(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등)을 했던 것과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2020. 7. 21.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소재지가 수도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했던 점을 고려하여,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국회의 일부 기능만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17개 상임위원회 중 65%인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국회의 기능을 둘로 쪼개서 일부는 서울에 남기고, 일부는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간의 이격(離隔) 문제는 해소할지 몰라도, 국회 내부의 위원회 등 각종 조직 간의 이격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논의에 이어 3월 임시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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