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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최초 비암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 기사등록 2021-02-23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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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 극락보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림사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문화재청은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인 ‘비암사 극락보전(碑巖寺 極樂寶殿)’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특별자치시 승격 이후 건축 문화재로는 최초로 비암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신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경사를 맞게 되었다. 


비암사는 통일신라 도선(道詵)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오고, 그 외에도 여러 창건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673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癸酉銘全氏阿彌陀佛碑像, 국보 제106호)이 비암사에서 출토되었고, 지금까지 이 고장에서 비암사를 ‘삼한고찰(三韓古刹)’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의 창건 시기는 고대로 거슬러 볼 수 있다.


극락보전은 정면 3칸 옆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일반적인 측면 3칸 형에서 벗어난 2칸 형 불전으로, 전란 이후 사찰 경제가 축소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포의 구성은 크기에 따른 대첨차, 중첨차, 소첨차를 모두 사용한 특징을 보이며, 첨차를 배열한 방식, 내외부의 살미 모양 등에는 조선 중기 이후 다포 건축물에 보이는 특징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기둥 위에서 십자모양으로 짜이는 공포부재로, 살미는 건물 전면으로 내민 초가지를 말하고, 첨차는 도리방향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부재, 첨차는 크기에 따라 대첨과 소첨으로 나누며, 그 중간 크기를 중첨이라 한다.


극락보전의 가구 구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는 옆면 규모라 할 수 있다. 옆면이 2칸이면서 팔작집을 지으려다 보니 일반적인 상부가구 구성으론 대응이 쉽지 않았다. 보통 건물에서는 한쪽 끝은 기둥위에 짜이고 한쪽 끝은 보에 걸치게 된 측면의 보인 충량 1본을 두었으나, 극락보전은 충량을 좌우 협칸에 각각 3본씩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옆면 주칸이 긴 편이어서 충량을 보조로 설치하여 추녀에 걸리는 하중을 감당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창호는 일반적인 조선 후기 불전 창호와는 차별성이 보인다. 앞쪽 창호는 문 얼굴을 4분할하여 가운데 두 짝은 여닫이를 두고 문설주(문설주는 문의 양쪽에 세워 문짝을 끼워달게 만든 기둥)로 분리하고, 좌우에는 외짝 여닫이를 설치했다. 뒷쪽 창호는 이른바 영쌍창 (가운데에 문설주(영)을 두고 좌우에 창호를 달아댄 형태)으로 분류되는 방식으로, 쌍여닫이창의 중간에 설주를 세운 형태이다. 건립 당시에 제작한 창호는 아니지만 뚜렷한 근거를 토대로 창호의 원형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극락보전의 건립시기에 걸 맞는 외관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은 건물 조성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시대특성과 지역색을 잘 간직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가치가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춘희 시장은 “비암사 극락보전은 전란 이후 사찰경제가 축소된 시대상이 반영돼 있으며 분포면에서도 충남 서산 개심사 대웅전과 세종시 극락보전 각각 1채만 남아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손꼽힌다”라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역사, 건축,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세종 비암사 극락보전」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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