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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관내 사고 파악 허점…"사고 확인 어렵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전 - 산재 발생 시 입찰 참여에 불이익…협력업체, 사고 은폐 급급
  • 기사등록 2021-02-22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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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직할 공사를 진행하던 협력업체(고압단가) 직원 A씨는 2019년 하순 활선작업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서울 화상전문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시내 모처 고압선 단락작업을 하면서 방진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체 일반 목장갑을 끼고 작업하는 작업자. 이 처럼 안전무시관행이 유지된 체 한전 안전사고는...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9일 한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전 및 추락으로 인해 1명 이상이 부상을 당할 경우 해당 업체는 30일 시공중지의 제재가 가해진다.


더불어 한전의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절차서'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벌점을 받도록 돼 있다. 어떠한 형태의 사고라도 1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1건당 벌점 5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50점 이상이면 2개월간 한전이 발주한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A씨가 근무했던 협력업체는 2020년까지 사고가 일어났던 현장 공사를 마무리 했다. 현장 책임이 있는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 협력업체 관계자는 "벌점 부과가 협력업체와 해당 노동자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작업 현장을 관할하는 한전의 지역본부에도 내려져 상당수의 안전사고가 은폐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업체에서 산재 처리 대신 치료비만 챙겨주고 공상 처리하거나, 한전이 발주하지 않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 처리를해 산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협력업체가 사고를 한전에 보고 하지 않고 은폐한다면 한전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은폐를 방지하고자 반기 2회 산재 실적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산재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고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패트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마다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다"라며 "현장에 한전 인원이 없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을 협력회사가 은폐한다면 밝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한전에서도 안전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 대해 제재 기준의 최대 5배 가중 적용을 하는 등 강력 대응을 경고하고 있지만 협력업체가 산재를 숨기는 것이 업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관계자는 꼬집었다.


전기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다만 산재를 은폐하려다 적발될 경우 현재의 기준보다 더 강한 벌칙을 부과해 업체가 산재를 숨기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정책 중심이 성과를 내는 것에 맞춰져 있어 공공기관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뒷전인 데다, 사고가 일어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기피 부서가 되고 있다"라며 "안전관리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안전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한전에서 운영 중인 안전 패트롤, 공생 동행 안전단 등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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