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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갑'·발주청은 '을'…혼란한 세종시 건설 현장
  • 기사등록 2021-02-18 13:39:19
  • 기사수정 2021-06-28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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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21.2.19∼3.11)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염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갑과 을이 바뀐 세종시 건설 현장(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정부의 보행자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보행자의 편리성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라는 지적이다. 


세종시청, 세종교육청과 접한 세종세무서 건립 현장은 민원인의 통행이 잦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불법 점용한 체 막가파식 공사로 일관하고 있지만, 감독청인 행복청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17일 인도를 가득 메운 대형 공사 차량이 통행을 가로막는다는 제보에 행복청은 즉각 현장에 지시 재발 방지를 권고하였지만, 시공업체인 삼인건설은 18일 아침에도 인도를 불법 점용한 체 공사를 강행하며 빈축을 사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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