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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이정수 의원, “용적율 제한 도시계획 조례는 원도심 개발 억제 가져올 것”
  • 기사등록 2021-02-05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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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이정수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정수 의원 

이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와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조례개정안의 용도용적제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어 기존 원도심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덧붙여 “대구 중구와 서울시를 보더라도 조례재개정 요구 및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례개정을 촉발한 홈플러스 둔산점과 탄방점의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와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강행할 명분 또한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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