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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균소장
요즘 온 국민을 경악 속에 떨게 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사가 네 살 바기 어린이에게 가한 학대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우리나라의 영유아 및 아동들에게 과연 인권은 있는가?”를 반문한다.

 

폭행(학대)장면을 바라본 시민들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는 장면을 바라보며 극도의 흥분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단순 “훈육 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엄청난 영유아 인권침해유린를 접하면서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이 과연 이 사건뿐일까?”의심하며 관계당국에서는 이번에도 사후약방문 처방보다 “원천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되도록 근본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 한다.

 

- 유엔 아동인권선언의 아동권리헌장을 모든 영유아지도 종사자, 기관 시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숙지하여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동안 어린이집의 인증평가가 이번사건으로 볼 때 탁상행정으로 드러났다. 인증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하나 되는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 그동안 세월호 사건, 군 폭행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의 원인을 볼 때 인간 상호간 우정, 평화 및 형제(자매)애 정신의 함몰로 사회의 병리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가인권교육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평등하여 인권이 신장되도록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15일

 

시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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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6 0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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