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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입양비를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올해 최대 15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25만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지원은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6가지이며,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입양비 청구서, 분양확인서, 비용처리 영수증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양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입양비 지원사업 외에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kit)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제공 등 입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올해도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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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1 1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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