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스키장‧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와 케이크‧빵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4,41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시행(1곳) 등으로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케이크‧빵 등 조리·가공식품 총 268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으며 이중 검사를 완료한 24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검사 중인 27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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