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5,018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6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가을 행락철 위생점검 결과 : 총 1,540개소 점검, 6개소 위반(0.4%)>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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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오리 (대전 유성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사진-식약처) |
▲ 노걸대감자탕 일죽지점 (경기 안성시)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들기름(16.12.23)사진-식약처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