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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 5,018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69곳 적발
  • 기사등록 2017-03-30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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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5,018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6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봄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2016년 가을 행락철 위생점검 결과 : 1,540개소 점검, 6개소 위반(0.4%)>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드리오리 (대전 유성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사진-식약처)

노걸대감자탕 일죽지점 (경기 안성시)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들기름(16.12.23)사진-식약처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 무신고 영업(11)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 등이고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 휴게음식점(20), 기타(3)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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