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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대전 유성구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자동차세 연납제도,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지난해까지는 1~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12월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최대 9.15%를 감면받는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각각 7.5%, 5%, 2.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년대비 2% 증가한 7만 5,965건으로 집계돼 43%의 선납률을 보이고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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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2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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